외교부 아포스티유 인증
외교부 아포스티유 인증
아포스티유 인증
외국 공문서에 대한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만으로 외국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협약으로 추가적 확인 과정 없이도 협약국간에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해외에서 사용될 공문서(공증문서 포함) 에 대한 외교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대상문서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 - 가족, 기본, 혼인관계증명서, 국세청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국공립학교 발행 재학, 졸업 및 성적증명서 등
공증변호사가 공증한 공증문서 - 사립대학교 재학, 졸업 및 성적증명서 , 국공립병원이 아닌 병원 진단서, 회사발행문서, 은행발행문서 등
아포스티유 대행
아포스티유 인증을 진행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행을 해드립니다.
대행수수료
개인 서류 - 한 건에 40,000원 (추가 서류 건당 10,000원)입니다 .
회사 서류 - 한 건에 50,000원 (추가 서류 건당 1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