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번역공증
번역 공증
번역 공증은 대한민국 공증인법에 따라 번역문과 원본문서의 내용이 일치함을 공증변호사가 확인하여 주는 행위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공적 문서를 말합니다.
문서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족(공증이 가능한 경우)이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공증료 (공증변호사의 수임료)
건당 25,000원(문서보관료와 매수료 별도)입니다.
번역공증촉탁대행
원본문서당사자 또는 가족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번역사가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행수수료 별도)
공증대행수수료
기본 5,000원이며 건당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사실공증
문서를 작성한 서명자(기명날인, 서명날인)가 공증변호사의 면전에서 서류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문서 서명자 또는 대리인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하셔야 하며, 이때 공증사무실에 보관할 원본 문서의 국문 번역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