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 기간
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1등급 , 2등급 , 3등급,4등급, 5등급자로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2.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7 일, 07:00~19:3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나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 수가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7,450 2,618
60분 이상 25,320 3 ,798
90분 이상 34,120 5,118
120분 이상 43,430 6,515
150분 이상 50,640 7,596
180분 이상 57,020 8,553
210분 이상 63,530 9,530
240분 이상 70,080 10,512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5. 계약자 , 수혜자의 의무
가 . 서비스 제공자 의무
1)“을 ”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로 한다 .
(단 , 병원 입원시는 간호 ,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2) “을 ”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로 한다 .
(단 ,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 수혜자 (보호자 )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 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 (수혜자 )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
(단 ,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를 통한 방법으로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라 .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
마 . 이용 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
2) 신청 ,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 정보제공동의서 ,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
바 . 구비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1 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 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
3) 사진 2 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