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을 제공 합니다
장기요...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식사, 세면, 외출 동행, 말벗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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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대상 및 조건
대상자: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등급외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공단 직원 방문 조사 및 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 및 Standard 이용계획서 수령
재가요양센터와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국가 지원: 총 서비스 비용의 85%를 국가(건강보험공단)가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 일반 대상자는 15%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무료 또는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