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도시를 위한 10대 약속

1. 오래된 건물부터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리모델링합니다.

  •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사용하는 에너지 만큼을 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리모델링. 지자체장에게 추진 의무 부여.

  • 우리나라 분야별 탄소배출량 중 건물은 약 22%로(서울시의 경우 약 70%) 높음. 따라서 20년 이상 노후 된 공공건물부터 매년 일정비율을 그린리모델링 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함.


2. 차보다는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꿉니다.

  • 지자체장에게 무상교통 확대, 교통망 취약지역 공영버스 노선 설치 및 증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2025년까지 100% 전기버스로 전환의 의무를 부여함.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통공사 설립 근거조항 마련.


3.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 공공 공간에서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광고의 금지. 화석연료 수출 및 수입 광고, 내연기관차 및 화석연료 사용 제품의 광고, 쇠고기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식재료 및 그러한 사업과 회사에 대한 광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이용 촉진 광고 등


4. 기후정의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및 행정계획 등에 대한 권한 부여.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될 수 있는 ‘녹색공간’의 보전 및 관리.


5.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 지자체장 견제 및 주민자치권 확대. 기후영향평가의 결과가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권고하도록 함.


6. 공공이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및 공공교통 확대를 추진합니다.

  • 탄소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지역공기업을 통한 공공적 추진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 등 (사회적)협동조합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7.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과 시행 및 노동 부문의 대책을 특화합니다.

  • 5년 마다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 기후위기 취약 지역·계층 현황 파악, 전환과정의 불평등 심화 등 현황 파악, 정의로운 전환 위한 지원·관리 방안 포함. 특히 노동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들을 특별히 규정함.

  •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 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제안한 ‘기후정의법안’ 내용 중)


8. 2030년 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 2030년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0% 이상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지자체장에게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 계획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기후정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함.


9.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이행할 실무 행정부를 설치하고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추진을 위해 지자체장과 환경, 재무, 경제, 건설, 교통, 농업 담당 부서 책임자로 기후행정부를 구성. 소속 공무원 중 기후정의책임관을 지정하여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함.

1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이행하도록 예산 마련을 위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 기후정의예산은 지자체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배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기후정의기금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