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의 다섯명 중 한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2024년 1월30일 , 서울시는 고령자 주거 안정 대책으로 '어르신 안심주택'을 마련 2027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는 물론, 무장애 및 안전설계가 적용된다. 사업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80%는 임대, 20%는 분양으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대상, 시세 30~85% 수준 공급...고령자 특화설계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맟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 (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준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5~50% 수준으로 공급하며,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천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등 총 84곳이 해당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 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 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잡힌 영양식, 식생활 상담등을 제공하는 '영양첸터(가칭 웰이팅센터)'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한다.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까지 전 단계를 섬세하게 돕는 곳으로 입주시 보증금 지원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등 상담이나 시설 서비스 이용연계등 어르신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사업성 확보로 공급 촉진...분양20%, 인허가 6개월 이내,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
사업조건이 기존의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 20%(주거 연면적30%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인상,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지원(대출금리 3.5% 이상시)한다. 대출한도액 240억원을 빌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연간 이자 4.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어르신들에게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 정신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요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