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성자 빔 이용 전문연구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회는 중성자 빔을 이용하는 학문 및 기술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제 분야의 진보와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중성자 빔 이용자의 저변확대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회는 한국 중성자 빔 이용자 협회(The Korean Neutron Beam Users' Association) 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 및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센터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성자 이용장치 건설의 협력
2) 중성자 이용계획의 검토 및 건의
3) 회원 상호간 및 외국 중성자 빔 이용자 단체와의 정보교환과 협력체제 구축
4) 중성자 빔을 이용하는 학문 및 기술 등에 관한 각종 학술회의 개최
5) 이용자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중성자 빔 이용에 관심을 갖는 자로서 대학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한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가졌거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한 자
2) 학생회원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련분야를 수학하고 있는 자
3)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중성자 빔 이용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기관과 산업체
제 6 조 (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가입은 제 5 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개인, 또는 단체의 신청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가 승인되며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총회 및 각종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및 정권)
1) 회원은 임의로 본회에 신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에 손상을 끼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행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거 정권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제 3 장 회장, 운영위원, 간사, 자문위원 및 고문
제 9 조 (회장) 본회에 회장을 둔다.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제 10 조 (운영위원) 본회에 세칙에 정하는 수의 운영위원을 둔다. 운영위원은 세칙에 따라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 11 조 (간사) 본회에 수명의 간사를 둔다.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 (자문위원 및 고문) 본회에 자문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13 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간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4 조 (임기) 회장, 운영위원, 간사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5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및 주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요사항
제 16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소집목적에 관한 사항만을 의결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7 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소집에 의해 수시로 개최하며 세칙 및 규정 제정, 기타 본회 운영의 기본 방침을 심의 결정한다.
제 6 장 분과위원회
제 18 조 (분과위원회) 본회에 세칙에 의거하여 각종 분과위원회(working group)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19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0 조 (세입, 세출) 본회의 세입, 세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거처 총회에 보고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1 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2 조 (시행 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관례에 따르며, 적용에 불명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하며 차기 총회에서 이를 승인한다.
한국 중성자 빔 이용 전문연구회 세칙
이하의 세칙은 회칙 제 22 조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회 비
제 1 조 회비는 본회가 법인단체가 될 때까지 유예한다.
제 2 조 한시적으로 본 전문연구회 운영비는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 이용지원 예산에서 지원한다.
제 2 장 회장 선거
제 3 조 (회장 선거 시기) 차기 회장 선거는 총회에서 실시한다.
제 3 장 총 회
제 4 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단, 위임장에 의하여 출석 을 대신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5 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4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운영위원장)과 총무간사 및 간사
2. 분야별 분과위원회(working group)에서 선출된 5인 이내 중 회장이 임명한 자
3. 기타 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
제 6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세칙 및 규정 제정
5. 중성자 빔라인 건설계획 검토와 우선순위에 대한 본회의 의견개진
6. 학술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용자 협의회의 중요 사항
제 7 조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의 1/4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8 조 (운영위원회 소집)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5 장 간사회
제 9 조 (간사회 구성)
1. 본회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에서 수임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회를 둔다.
2. 간사회는 총무간사, 섭외간사, 편집간사, 재무간사를 포함한 14명 이내의 간사로서 구성하며 총무간사가 의장이 된다.
제 10 조 (업무 분장)
1. 총무간사는 간사회의 의장으로서, 본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2. 섭외간사는 학술회의 개최 및 분야별 이용 전문위원회 지원 업무와 기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3. 편집간사는 이용자 협의회 회보 발간 및 기타 출판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4. 재무간사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타 회계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제 6 장 분과위원회
제 11 조 (분과위원회 구성)
1. 중성자 빔 이용에 관한 분야별 활동과 의견 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working group)를 둔다.
2. 분과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정회원이 모여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각 분야별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
2. 중성자 빔라인 건설을 위한 준비 활동
3. 하나로 센터 운영에 관한 분야별 의견 수렴
제 13 조 (분과위원회 대표)
1. 분과위원회의 대표는 회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분과위원회의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본회의 활동에 각 분야별 의견을 반영한다.
3. 분과위원회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본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