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안내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정관
개정 2025.2.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소재지)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협의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정하는 자격조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미술관 협의체로써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내의 박물관·미술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제도적 보호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및 활동) 협의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활동을 한다.
1. 건전한 박물관·미술관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환과 업무협조
3.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연구
4.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
5.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공공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의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협의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협의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써 협의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회원으로 추후 총회에 보고 한다.
1. 정회원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미술관
2. 준회원 : 인천광역시에 주재하는 박물관 · 미술관으로 인천광역시에 등록하지 않은 박물관 · 미술관
3. 명예회원 : 전직 박물관장과 미술관장을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4. 특별회원 : 협의회의 목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정한다.
제9조(정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협의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
③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④ 입회비,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협의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협의회의 회원으로써 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원으로써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① 대표(회장) 1인, 부대표(부회장) 2인 이내
② 이사 5인 이내
③ 감사 2인 이내
④ 자문위원 약간 명
⑤ 고문 (역대 회장)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실시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 전까지 선출한다.
④ 관장의 교체에 따른 임원 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신임 관장이 임원의 직을 자동 승계하도록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상임이사를 둘 경우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대표·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대표와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과 관장 교체에 따라 자동 승계한 신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재산 상황의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제18조(대표권 제한) 협의회의 대표권은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 외에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9조(대표의 직무대행) 대표가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총회 개시 전까지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 및 의결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협의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 부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표가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 상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29조(서면결의)
① 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 에는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자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의결사항
6. 임원의 임면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 특별회원 추대
10. 기타 협의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이사회 의결제척)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는 제24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와 같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협의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협의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기본재산은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협의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수입금) 협의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① 입회비(정회원 및 준회원 200만원) 및 연회비 (정회원 70만원, 준회원 50만원, 명예회원 10만원)
② 지원금
③ 보조금 및 출연금
④ 기타 수입금
제36조(차입금) 협의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제38조(예산편성) 협의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결산)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2조(사무국)
① 대표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3조(법인해산)
① 협의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 협의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의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제46조(규정의 제 · 개정)
①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 · 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의 명단을 별지에 전원 기명한 후 날인한다.
※ 기존 회칙에 공동대표, 상임대표는 사용하지 않는 직책이므로 대표(회장)으로 자구수정을 함.
2025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