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탄전 규칙 (수정 후)
총기 사용 조건
육탄전 도중 상대방의 캐릭터를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총기 사용이 허용된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둔기로 공격을 받았다면 육탄전은 계속 육탄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캐릭터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규칙에 따라 총기 사용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총을 조준하지 않고 들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배트로 공격한다면,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
근접무기 사용 시 상황 변화
흉기류로 상대를 공격한 순간, TDM 상황은 단순 팩션 분쟁 육탄전(주먹)을 넘어 서로 죽일 수 있는 TDM으로 확대된다.
예시 상황 및 규칙 해석
Q: 흉기를 꺼내기만 했을 때 총기 사용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자기방어(위협)만을 위한 RP라면 총기 사용이 불가능하다. 흉기를 이용해 데미지를 입히는 육탄전이 진행됐다면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
Q: (A)15 대 (B)15 팩션 육탄전에서 B 팩션원 한 명이 흉기 공격시 총기 사용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무기를 특정 인물에게만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없다. A팩션 전부 그 무기에 위협을 느낀다.
Q: 상대방이 데스매치 중 차량으로 박았다. 총기 사용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육탄전 도중 주먹(맨몸)으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총기 사용 가능
A팩션이 B 팩션을 주먹전(맨몸)으로 승리했다면( 육탄전 TDM 종료 ) 이를 명분삼아 TDM을 이어갈 수 없다.
한 팩션이 전부 기절했거나 자진 부상 RP로 항복하여 전투할 인원이 없다면 종료
A 팩션이 B 팩션을 주먹으로 기절시키고 승리한 경우 TDM을 이어갈 수 없다.
A 팩션과 B 팩션이 육탄전(주먹) 중 John Doe 가 사망한 경우, 소강 후 총기 습격이 허용된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
- 서로 죽일 명분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무기 선택은 현실적이고 상황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규칙을 준수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팩션 평가 반영 저급한 데스매치 사례
- 육탄전 도중 항복의 의미 또는 작전상 후퇴로 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도망으로 데스매치를 질질 끄는 행위는 금지되며 강제로 데스매치가 패배될 수 있다.
- 기절 플레이어를 실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기절 또는 항복 유저를 공격하지 않으려고 하는게 중요하지만 실수로 확인사살한 경우 관리자 소생 요청이 가능하며, 구석에서 부상 RP를 할 수 있도록 안내 해야 한다.
강조사항
이는 자유로운 역할 연기를 보장하기 위한 규칙이며, 데스매치만을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관리자의 재량으로 모든 역할 연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