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합원은 나이·경력·직무·직장유무·성별·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장애·인종·국적·출신지역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합을 꾸려 나간다.
연령·연차·직급보다 각자의 다른 역할과 역량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덮지 않고 적극적으로 토론하여 해결책을 찾는다.
우리는 동료가 부당하고 불편한 상황을 겪을 때 손 내밀고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어떤 행사·활동이든 성별분업 없이 일한다.
우리는 조직 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스스로의 힘·권력을 인지하고 그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규정
2012년 9월 7일 제정
2018년 9월 15일 개정
2019년 9월 21일 개정
2020년 9월 12일 개정
2021년 9월 11일 개정
2023년 9월 1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 근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규약에 따라 이 규정을 둔다.
제2조(명칭)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이하 ‘지부’라 함)라 한다. 별칭으로 '출판노동유니온'을 사용한다.
제3조(목적)
지부의 민주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부의 여러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활동)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서 출판노동자의 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2. 지부는 “행복한 노동이 좋은 책을 만든다”는 기치 아래 출판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고, 출판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3. 지부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재직·외주 및 용역을 비롯한 출판노동자 전체의 노동권 확보 및 신장
(2) 출판노동자들의 지역 단위,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역할
(3) 지부원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교섭 및 노사 협의
(4)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문제에 연대
(5) 기타 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2장 지부원
제5조(구성)
지부는 조합에 가입한 지부원으로 구성된다. 지부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사업장에 고용된 출판노동자
(2) 외주를 받아 출판노동을 하는 출판노동자
(3) [삭제]
(4) [삭제]
제6조(권리)
지부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지부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지부장 또는 집행부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4) 기타 규정이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권리
제7조(의무)
지부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 및 이에 준하는 권익을 수호할 의무
(3) 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4)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임금 총액의 1.1%)
(5) 조합에서 결의된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6) 지부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할 의무
(7) 지부원의 명예와 인권을 서로 존중할 의무
(8) 재직여부, 근무지 및 근무형태, 우편물 수령 여부나 수령지(전자우편을 포함) 등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조합에 알리고, 알리기 어렵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보고할 의무
제8조(자격 제한)
지부원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다음과 같이 지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6조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2) 사업자 등록을 낸 지부원이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지부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3장 총회
제9조(구성 및 소집)
지부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2) 총회는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지부 전체 조합원의 1/3 이상이 총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지부장은 이 사실을 즉시 전 조합원에게 알리고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를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제10조(개최 공고)
지부 총회 개최 공고는 회의 일부터 7일 전까지 장소와 안건을 제시해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개최도 가능하다.
제11조(성립 및 결의)
지부 총회는 별도의 해당조항이 없을 경우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실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이때, 총회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하여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지부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부지부장 및 감사의 선출에 대한 사항
(2) 지부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3)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4)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 결의
(5) 잠정 합의안 가결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특별결의)
지부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 진행한다.
(1) 지부장·부지부장 및 감사의 탄핵 결의(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실제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 이 경우 탄핵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2) 파업 등 쟁의행위 결의(재적인원 과반수 찬성)
제4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 활동 지원)
지부의 임원으로 지부장 1인과 부지부장 2인, 감사 1인을 둔다. 지부는 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비는 지부장 월 7만원, 부지부장 월 5만 원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은 지부원의 직접투표, 비밀투표, 무기명투표로 이루어진다. 실제 출석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한다.
(2) 경선의 경우 실제 출석인원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다득표 1, 2위 2인으로 한정해 재선거를 실시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한다.
제16조(지부장 임무)
지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를 대표하고 여러 업무를 총괄한다.
(2) 총회 및 집행부 회의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지부장은 집행부를 임명할 수 있다.
(5) 지부장 유고 시에는 부지부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신속히 보궐선거로 지부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17조(지부장 임기)
지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부장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단체협약이 진행 중일 때에는 그 협약이 체결되는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부지부장)
부지부장의 임무,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여 지부 사업을 진행한다.
(2) 부지부장은 총회에서 여성명부 1인, 일반명부 1인을 선출한다. 부지부장 유고 시, 신속히 보궐선거로 부지부장을 선출해야 한다.
(3) 부지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부지부장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19조(감사)
감사의 임무,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지부의 회계집행 감사를 수행하며, 정기총회 때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 유고 시, 신속히 보궐선거로 감사를 선출해야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감사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20조(임원 탄핵)
지부장·부지부장 및 감사가 지부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거나 지부의 활동 목적에 크게 어긋나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지부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탄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총회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한다.
제21조(집행부)
집행부는 지부장의 결정 및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한다. 집행부의 사업 결과는 지부장이 책임진다. 지부장과 부지부장, 집행부는 월 1회 이상 지부사업에 관하여 집행부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지부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지부장은 집행부 가운데 회계 담당을 임명할 수 있다.
제22조(상근자)
지부는 상근자를 임용할 수 있다. 상근자는 지부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5장 지부 일상 활동
제23조(정기모임)
[삭제]
제24조(소모임)
지부원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소모임을 지원한다.
제25조(태스크포스팀)
지부장은 한시적인 사업을 대비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26조(성평등위원회)
(1) 성평등하고 탈권위적인 조직 내 문화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지부 내 상임기구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한다.
(2)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탈권위 문화 만들기, 성폭력·성차별 철폐, 여성 출판노동자 조직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3) 성평등위원회는 위원회에 참여한 지부원으로 구성되며, 대표자인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성평등위원장은 정기·임시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집행부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27조(단체교섭의 체결)
지부의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지부 총회의 인준을 얻은 후 조합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단, 지부 총회에서 단체교섭 대표단에게 전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지부 총회의 인준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기타
제28조(재정)
(1) 지부의 재정은 조합비와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지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부과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2) 지부의 재정 지출은 지부장 또는 집행부 회의의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9조(규정 제정 및 개정)
지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실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 확정된다.
제30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지부장 선출 달의 1일부터 차기 지부장 선출 전월까지로 한다.
제8장 징계
제31조(징계)
지부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됐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지부의 선언·강령, 규약 및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2. 지부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합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지부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4. 고의로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조합비 횡령 및 유용했을 때
6.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반노동적 가해행위의 주체가 된 것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을 때
제32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하지 않는다.
3. 해임 : 지부에서 직위를 해임한다.
4. 제명 : 지부에서 제명한다.
5. 변상 : 고의로 지부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금액을 변상한다.
제33조(징계기관)
지부원의 징계는 임원, 사무국 및 집행부가 포함된 회의에서 의결한다.
제34조(징계절차)
1. 지부원에 대한 초심 징계는 지부에서 진행하며, 재심 징계는 상급단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지부원은 징계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징계 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심 징계의 효력은 정지한다.
제35조(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권
2.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권
3. 징계 결의 때 재심 신청권(단 1회에 한한다)
제36조(통지)
징계결의를 하고자 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징계결의를 했을 때는 징계결의서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고해야 하며 징계 효력은 통지일로부터 발생한다.
제37조(비위행위 조사위원회)
1. 지부의 설립 목적과 활동·강령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2. 조합원이 반노동적·반인권적 비위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신고된 경우 지부는 조사위원회를 꾸린다.
3. 조사위원회는 현직 임원, 해당 사건 관계자를 배제한 조합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노동·법률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사무국(집행부) 회의에 제출한다.
5. 임원·사무국(집행부)은 필요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
6. 조사위원회의 진행, 조사대상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은 조리에 따른다.
부칙
1. (통상 관례) 본 규정에서 적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 규약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승인) 본 규정은 지부 총회에서 제정한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본 규정은 2018년 9월 15일 개정 시행한다.
(개정) 본 규정은 2019년 9월 22일 개정 시행한다.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9월 12일 개정 시행한다.
(개정) 본 규정은 2021년 9월 11일 개정 시행한다.
(개정) 본 규정은 2023년 9월 16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