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특수식품연구소 규정(안)
제정 2021연. 12월. 1일. 규정 제 00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외 특수식품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제공하고 관련 첨단 연구를 국제적으로 선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특수식품연구소(원)(이하 ‘연구소(원)’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원)는 다음 각 호의 사업를 수행한다.
1. 특수식품 관련 정부 지원 연구 및 개인이나 단체가 요구하는 위탁연구
2. 특수식품 관련 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 기반을 창출
3. 지역의 특수식품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 수행 및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4. 특수식품 관련 원천기술 개발과 산학연관협력을 통한 산업화 및 지적재산권 창출
5. 연구 성과와 학술자료 편집 및 간행
6. 국제공동협력을 통한 특수식품 관련 연구 육성
7. 정기 학술 세미나, 워크샵 및 심포지엄 개최
8.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기초연구부, 기초연구부, 행정지원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기초연구부는 특수식품 관련 기초연구를 담당한다.
③ 행정지원부는 연구소의 재정과 운영을 담당한다.
④ 각 부는 필요할 경우 세부과제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과 운영위원 4인을 둔다.
② 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겸임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연구초빙교수, 박사후연수연구원(Post-Doc),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초빙교수, 박사후연수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본부 임용규정에 따른다.
④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수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 중에서 운영회의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⑤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6조(구성 및 회의)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이 임용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조직, 운영체제 및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소 규정의 개정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재 정
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원은 각종 보조금, 각종 연구비, 연구용역비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부 칙(규정 제 00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