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운영규정
을지대학교 갈등조정융합연구소 운영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연구소의 명칭은 을지대학교 미래사회갈등조정융합연구소(영문 Eulji University Institute for Future Society Conflict Resolution and Convergence,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기획, 조사, 연구 및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정부, 지자체 및 산업체의 연구과제 수행 등 갈등관리 및 조정 관련 공동연구 2. 공공·민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3.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의 갈등관리조정 정책 제안 4. 최고위과정 운영·각종 연수·갈등조정전문가자격증 발급 등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제3조(위치) 연구소는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일현관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교의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 계획 수립
2. 대학교의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과제 수행 및 지원
3. 정부, 지자체, 산업체 등 외부 연구지원기관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및 지원
4. 갈등조정전문가 최고위과정 등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5. 위탁교육, 워크숍, 세미나, 학술행사 등 개최 및 지원
제2장 조 직
제5조(구성)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1명
3. 연구원 5명 내외
4. 행정직원
5. 외부위원(운영위원, 자문위원 등)
제6조(소장)
① 연구소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과 부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 교원 또는 연구업적이 뛰어나거나 연구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소장은 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7조(연구책임자)
① 연구책임자는 본교의 조교수 이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승인된 연구과제의 책임자를 말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험공간과 연구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 및 관련 연구원은 연구소의 연구기자재의 사용 및 관리수칙과 연구실 사용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 인력)
① 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해 연구소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 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보조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연구소 운영의 목적과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연구소 운영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소장이 된다. 다만, 소장 부재 시는 부소장이 임시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소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하며, 교내ᆞ외 관련 분야 전문가들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의 안건을 접수하고,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제10조(업무)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의 발전계획 및 전략의 수립, 수정, 보완
2. 연구 지원 과제에 대한 공모 및 선정
3.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감독
4. 연구소의 자체 과제 및 외부과제의 승인, 업무수행계획, 업무우선순위, 예산 규모, 연구원 배정 및 배치 등을 포함한 연구소의 집행계획 수립
5. 최고위과정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6. 연구소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제11조(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4장 자문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연구소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교내ᆞ외 관련 분야 전문가들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10명 내외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의 안건을 접수하고,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제13조(업무) 자문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의 발전계획 및 전략의 수립에 대한 자문
2. 연구 과제 수주 및 지원에 대한 자문
3. 연구소의 자체 과제 및 외부과제의 수행 및 예산 집행 등을 포함한 연구소의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
4. 최고위과정 운영, 홍보, 모집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5. 외부 연구용역비 및 각종 사업비 수주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
6. 자문위원에게는 회의 수당 및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소집 및 의결)
① 자문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5장 재 정
제15조(재정)
① 연구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특별히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운영경비를 자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소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본교 및 재단 지원금
2. 학술연구 용역사업비
3. 수탁연구비
4. 찬조금 또는 기부금
5. 최고위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등 교육비
6. 자격증 발급 수수료 등 기타 수입
제16조(연구비 운용)
① 연구소에서 수탁한 연구비의 관리와 운용은 본교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및 외부연구비 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회계 및 감사)
① 연구소의 회계 및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규정 및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소 결산 내용을 총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의 재정운영과 회계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④ 연구소의 회계감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시행하는 정기 감사와 필요시 시행하는 수시 감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8조(해산)
① 소장은 계속적인 연구사업의 추진이나 연구소의 유지․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총장에게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소장의 해산 신청이 있거나 연구소의 연구실적 및 사업내용 등이 극히 부진하여 부진하여 해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연구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6장 기 타
제19조(시행세칙)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본교 학칙 및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