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폐공간작업 😅
1. 밀폐공간 물탱크청소 시에 안전조치 요구사항:
1)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2) 밸브차단, 명판 설치, 불활성 가스 치환, 용기 세정
3)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4) 환기시설 설치
5) 전화 및 무선기 구비
6) 방폭형 전기기계 기구의 사용
7) 소화기 비치
8)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비치
9) 안전장구 구비 (안전대, 구명 밧줄)
10) 안전교육 실시
2. 질식 위험 공간:
1) 관계자 외에 출입을 금지합니다.
2)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고
3) 작업전 /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를 합니다.
4) 구조시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착용합니다.
3.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 절차:
1) 작업장소에 대한 질식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2)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작업 전에
밀폐공간 작업 허가 및 안전장비를 구비 하여야 한다..
(측정 장비, 환기 팬, 공기호흡기, 무전기, 구조용 장비 등)
3)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 가스 종류 및 적정 농도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가연성가스(메탄 등) 10%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일때에 청소 작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4) 작업장소는 항상 환기하여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가 적정상태를 유지 되도록 합니다.
5) 작업 시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밀폐공간 내부 작업자와의 연락유지를 위해 연락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작업 전후 출입 인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4. 밀폐공간 작업 시에 지켜야 할 안전사항:
1) 작업 전. 중에 가스 농도 측정
2) 작업 중에 계속해서 환기
3) 송기마스큰 착용 (방독마스크 또는 방진 마스크 착용 금지)
4) 감시인배치, 비상시 대응방법 숙지 및 훈련
5. 저희 시티환경관리는 전 직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재해 예방과정 교육을 수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