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탱크 청소 법규대상
수도법 제33조, 수도법시행령 제50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5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40조의2, 제40조의3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1500평)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주차장면적을제외)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900평)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600평)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복합건축물)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3)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5)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6)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층수가 5개층이상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이상은 년2회 의무대상시설입니다.
--소형건축물의 저수조라 할지라도 시조례에 따라서 의무대상이 되고 있으니, 건강한 위생을 위해서는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탱크청소, 저수조청소, 시청인증 & 정식 허가업체
[시티환경관리]
☎ 031)236-6073.
☎ 010-8447-8118
🐫 물탱크청소관리방법
수도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저수조청소의무대상건축물 또는 시설은
물탱크를 6개월 마다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 2회)
청소결과를 해당 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생상태를 위생 점검표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청소결과 및 위생점검결과를 2년간 기록 보관합니다.
시티환경관리 010 8447 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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