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1975.03.02
개정 : 1991.05.17
개정 : 2014.03.14
개정 : 2017.06.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중앙대학교 대학원동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술활동 고취, 전통수립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통하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본회는 정회원․특별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①정회원은 본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얻은 자
②특별회원은 본대학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얻은 자
③준회원은 본대학원에 재학하였던 자(연구생 포함)나 재학 중인 자
④명예회원은 모교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수
제5조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부담의 의무와 선거권 및 결의권이 있다. 다만,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상임고문 약간 명
②명예회장 약간 명
③회장 1명
④부회장 00명
⑤이사 200명 이내
⑥감사 2명
⑦고문 00명
⑧자문위원 00명
제7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상임고문과 명예회장은 회무에 관하여 지도 및 협찬한다.
②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는 본 회칙에 정한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⑤감사는 본회 회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⑥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상임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경우 당연직으로 추대되며, 본회 및 대학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전현직 총장도 추대할 수 있다.
②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하며 또한 본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분도 이사회 및 총회의 인준을 얻어 추대한다.
③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본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이사)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집 회
제11조 본회의 집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①정기총회와 전체 이사회는 매 학년 초에 그리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상임이사회는 분기별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전체 이사회 및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회칙의 개정
②예산 및 결산
③임원 선거
④기타 필요사항
제13조 상임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가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전체이사회와 총회에 토의할 사항 및 위임 사항
②본회 운영과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③기타 주요한 사항
제 5 장 재 정
제14조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입회비는 대학원 졸업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감사는 매년 총회 시 재정사항을 감사 및 보고한다.
제 6 장 경 조 규 정
제18조 본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경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7 장 부 칙
제19조 본 회칙은 1975년 창립총회, 1991년 5월 17일 정기총회 및 2014년 3월 14일 임시총회, 2017년 6월 1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본 회 장학금지급 규정은 2014년 3월 14일 임시총회에서 통과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