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수여 규정

【 중앙대학교 대학원 동문회 장학금 및 동창회장상 수여 규정 】

제정 : 2014.03.14.

개정 : 2015.08.11.

개정 : 2016.01.08.

개정 : 2017.01.09.

개정 : 2020.02.07.

제1조 목적

1. 본 규정은 회칙 제2조의 목적사업으로 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 대상

1. 장학금 지원 대상은 본교 일반대학원에 등록하고 동문회비를 납부한 재학생 및 연구 등록생으로 한다.

2. 재학생이라 함은 대학원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한 자로 본 대학교가 지정한 원칙에 의거 등록금을 수납한 자를 의미한다.

3. 연구등록생이라 함은 대학원 석사 혹은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연구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 다만, 박사 학위 과정생은 수료 후 첫 번째 연구등록을 한 자에 한해 졸업 전까지 연구등록생으로 간주한다.

제 3조 대상 실적

1. 본교 일반대학원에 제2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대학원생 및 연구등록생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각종 (경연대회, 공연, 전시회, 학술연구 발표회) 국제 및 국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자.

② 지도교수 혹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업 지속 곤란자.

③ JCR에 의한 SCI 또는 SSCI 및 A&HCI의 최상위 등급의 학술지(온라인 출간 학술지 포함) 또는 한국연구재단 최상위 등재 학술지에 탁월한 연구결과를 게재한 자.

2.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자는 ‘중앙대학교 대학원생’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3.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는 ‘중앙대학교 대학원생’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공동 저술일 경우 지원자 본인이 지도교수(교신저자)를 제외한 제1저자이어야 한다.

4. 온라인 만으로 출간되는 학술지는 등재일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 신청 자격

1. 본교 일반대학원에 제2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대학원생 및 연구등록생에 대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충족한다.

제5조 신청 방법

1. 대학원 동문회 장학금 수여 희망자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 대학원 사무실에 제출한다.

① 각종 (경연대회, 공연, 전시회, 학술연구 발표회) 대회에서 수상한 상장 사본 1부.

② 각종 (경연대회, 공연, 전시회, 학술연구 발표회) 대회의 우수함을 입증할 자료 1부.

③ 학업 지속 곤란자는 지도교수 혹은 학과장의 추천서 1부

④ 국제적 공인 학술지(SCI, SSCI, A&HCI)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증빙서류 1부

⑤ 온라인 출간 논문 지원자는 출판논문 사본 1 부 및 온라인 게재 사이트의 주소

⑥ 재학증명서 또는 연구등록증명서 1부. (졸업후 6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지원자는 졸업증명서 1부)

⑦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 1부

제6조 심 사

1. 본 대학원 동문회 장학금 신청자격 및 대상실적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2. 본 심사위원회는 회장 및 약간명의 부회장, 대학원 교학처장(당연직)으로 구성하며 본회 회장이 의장이 된다.

3. 본 심사위원회는 매 학기 마다 개최한다.

4. 본 심사위원회는 계열별로 균등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자가 없는 계열의 TO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위임한다.

제7조 장학금 수여

1. 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장학금을 수여한다.

2. 장학금은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입금한다.

3. 장학금은 본회의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높은 등급의 대상자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장학금 수여 제한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회 장학금 신청을 제한한다.

① 창작연구실적물이 발표된 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의 창작연구실적만 접수한다.

② 본 대학원 졸업 전에 투고 및 응모하여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발표 및 수상 실적은 업적으로 인정한 다.

③ 본교 대학원 장학생 및 박사과정 학생은 의무적으로 게재 및 발표해야 할 업적(신입생 성적우수 장학생, 연구조교, CAU GRS, CAYSS, 박사학위 제출 자격 논문, 학위논문 등)을 초과 달성한 업 적에 한한다. 단, 연구성과 지원금 수혜논문 및 발표실적은 지원 불가함.

CAU GRS :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

CAYSS : Chung-Ang University Young Scientist Scholarship

④ 교내. 교외 연구비를 지원받고 수행한 업적은 장학금 수혜액의 50%를 지급한다.

제 9조 장학금 회수

1.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본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허위로 성과물을 제출하였을 경우

② 표절이나 연구결과 조작으로 연구성과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게재를 취소했을 경우

③ 신청서류에 오류나 허위작성을 하였을 경우

④ 지원 대상자격이 없는 자가 가명 혹은 명의 도용해 지원받은 경우

제10조 동창회장상

1. 대학원 재학 중에 탁월한 성과로 대학원 명예를 드높인 졸업생에게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 동문 회장상과 부상을 매년 대학원 전기 졸업식(8월)과 후기 졸업식(2월)에서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0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0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