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활동
수시 좌담회,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헌법적 쟁점을 토의하여 결과물 전파
헌법현안에 대한 담론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헌법현안에 대하여 개별적 혹은 집단적인 의견공표
헌법현안에 대한 자문과 언론활동 지원
헌법현안의 해결에 필요한 학술논문 등 자료, 입법, 판례, 해외사례, 칼럼 등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
헌법학자회의 활동 원칙
구성원의 개별활동은 자유로 하되, 헌법학자회의를 배경으로 하는 개별적, 집단적 활동은 임원단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독립성과 설립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설립 목적의 달성에 활용함
헌법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조직으로 하되 활동기한은 상황전개를 고려하여 열어두고 향후 결정함
실행위원의 자격은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헌정회복의 취지에 동의하는 헌법학자로 하고, 헌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헌정회복의 취지에 동의하는 헌법학자는 준실행위원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헌법학자회의의 운영은 회비와 후원금을 기반으로 하되, 외부연계활동이거나 별도의 후원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기본활동에 대한 인건비(발표비, 토론비 등)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