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재판관 지명에 대한 입장문(2025.4.8)
헌법학자회의 운영의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야기된 헌정위기를 맞아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담론과 의사소통으로 입헌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헌법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헌법의 순간’에 입헌민주주의에 기초하여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헌법학자들이 헌법 전문성을 역사와 공동체에 환원할 수 있는 소중하면서 절박한 시점이다.
이에 ‘헌법의 순간’이 제기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조건에서 입헌민주주의의 정신과 원리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담론과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슬기로운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꽃피울 수 있는 헌법학자들의 임시조직을 운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