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개요

본 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의 특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약학대학 부설로 1995년 2월 27일에 설립되어 의약정보의 보급에 힘써왔으며 보건복지부의 의약정보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및 한국과학재단의 전문연구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등 국가적 의약정보시스템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연구 실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1996년 약학대학 부설기관에서 대학차원의 독립적인 연구소로 승격된 바 있는 국내 최초의 종합의약정보연구소이다.


설립목적

다가오는 21세기는 초고속 정보화시대로써 사회 각 분야의 국가경쟁력은 바로 정보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점과 국민보건과 생명과학의 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약품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정보화가 시급함을 인식하여 본 연구소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의약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속 정보통신시대에 걸맞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함과 동시에 약학분야의 전문자료를 종합화하여 국가적 종합약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여 연구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위치)

이 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 의약정보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 라 하며, 숙명여자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립목적)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5조 (부속연구센터)

연구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속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2장 조직 

제6조 (소장)

제7조 (간사)

제8조 (연구위원)

제9조(연구원)

제10조 (연구팀장)

제11조 (연구조교 및 연구보조원)

제12조 (객원연구원 : Research fellowship)

제13조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과정 : Post-Doc. course)

연구소는 국내 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장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사후 연구과정 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15 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과정요원으로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


3장 운영위원회 

제15조 (운영위원회)

제1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 (회의)


4장 재정 

제18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20조 (장부 및 물품관리)


5장 보칙

 

제21조 (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대학교에 귀속한다.


제22조 (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