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개요
본 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의 특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약학대학 부설로 1995년 2월 27일에 설립되어 의약정보의 보급에 힘써왔으며 보건복지부의 의약정보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및 한국과학재단의 전문연구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등 국가적 의약정보시스템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연구 실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1996년 약학대학 부설기관에서 대학차원의 독립적인 연구소로 승격된 바 있는 국내 최초의 종합의약정보연구소이다.
설립목적
다가오는 21세기는 초고속 정보화시대로써 사회 각 분야의 국가경쟁력은 바로 정보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점과 국민보건과 생명과학의 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약품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정보화가 시급함을 인식하여 본 연구소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의약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속 정보통신시대에 걸맞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함과 동시에 약학분야의 전문자료를 종합화하여 국가적 종합약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여 연구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의약학의 교육,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전문인들에게 의약품의 연구정보 및 임상정보를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획득 가능한 의약품관련 정보의 수집, 정리, 평가,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국가적 의약정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개발, 의료인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신속,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약정보를 제공하여 약물요법의 질을 향상시킨다.
의약정보 및 임상약학관련 교육자원을 개발, 보급하여 약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정보화 시대에 의약계의 정보화를 선도할 유능한 의약정보 전문가를 양성한다.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위치)
이 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 의약정보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 라 하며, 숙명여자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립목적)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의약학의 교육,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전문인들에게 의약정보를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획득 가능한 의약품관련 정보의 수집, 정리, 평가,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국가적 의약정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개발,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신속,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약정보를 제공하여 약물요법의 질을 향상시킨다.
의약정보 및 약료경영관련 교육자원을 개발, 보급하여 약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정보화 시대에 의약계의 정보화를 선도할 유능한 의약정보 전문가를 양성한다.
제4조 (사업)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세계적으로 획득가능한 의약정보의 수집, 정리,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화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의약정보의 제공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정보의 제공
최신의약정보를 담은 전자뉴스레터의 발행
약사를 위한 교육매체의 개발 및 보급
의약정보 및 약료경영 교육매체의 개발 및 보급
의료기관 및 지역약국의 의약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의약정보 및 약료경영에 대한 연구과제의 개발 및 수행
의약정보 및 약료경영에 관한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의약정보 및 약료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 제공
임상연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
의약정보, 임상약학 및 약료경영 교육을 위한 원격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
저명 외국학자의 초빙과 연구원의 해외파견
약학대학생 대상 의약정보 실무실습과정 제공
제5조 (부속연구센터)
연구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속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의약정보콜센터(DICOMS 센터)
약물사용평가연구센터(DUR 연구센터)
가상약학연수원
임상연구센터
제2장 조직
제6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소장의 임면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간사)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제9조에 규정된 연구위원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위원)
연구소의 제반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본 대학교 소속 교원은 본인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소장의 동의에 의해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연구위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제9조(연구원)
연구소에 전임 및 비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연구원은 전공수련과정수료 및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석사학위 과정중에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팀장)
연구과제별로 연구팀장을 두며, 팀장은 각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한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팀장은 제9조에 규정된 연구원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조교 및 연구보조원)
연구소에 연구조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제반 업무에 종사한다.
연구조교는 학사학위 이상 학력의 소지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연구보조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객원연구원 : Research fellowship)
전문분야에 연구경력이 탁월한 해외 및 국내 학자들로서 본교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자는 제15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객원연구원으로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객원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과정 : Post-Doc. course)
연구소는 국내 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장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사후 연구과정 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15 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과정요원으로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
연구소에 감사를 두며,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결산에 대한 내부 감사를 수행 한다.
감사는 소장이 아닌 연구위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 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종료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제 15 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5조 (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15인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1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연구소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객원연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7조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재정
제18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본 대학교와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의 연구비 및 보조금
사회단체 및 유지의 찬조금
연구위원의 기여금
기타 수입
제19조 (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20조 (장부 및 물품관리)
소장은 연구소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소장은 연구소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 (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대학교에 귀속한다.
제22조 (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