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일: 디지털인문학연구소 개소, 초대 소장 김용수 교수(영어영문전공, 디지털인문예술전공) 취임.
2015년 12월 9일: 제1회 학술집담회(김현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과제와 교육 사례
2016년 6월 7일: 제2회 학술집담회(정재식 교수, 아주대); 인공지능과 가보지 않은 길: 어느 사피엔스의 꿈과 픽션
2016년 10월 13일: 제3회 학술집담회(이재연 교수, 울산과학기술대); '생활'과 '태도' 사이
2016년 11월 3일: 제1회 워크숍(이정근 교수, 한림대): 나도 한다! SW
2017년 5월 11일: 제2회 워크숍 및 제1회 영문과 학술집담회(한수미 교수, 한림대); 코퍼스 언어학과 분석도구들
2018년 12월 1일: 제2대 소장 김명준 교수(국문 전공, 디지털인문예술 전공 겸직) 취임
소장: 김명준(국문, 디지털인문예술)
연구위원
학내: 김용수(영문, 디지털인문예술), 홍택규(러시아), 조정래(중국), 한수미(디지털인문예술, 영문), 이승은(디지털인문예술, 국문), 김성우(디지털인문예술)
대외: 조규익(숭실대학교), 이혜진(세명대학교) , 성영애(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최미정(한국성서대학교), 박동익(숭실대학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규정
제정 2015. 12. 28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연구소는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산하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이하 “이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이 연구소는 한림대학교 안에 둔다.
제 3 조 (설치목적) 이 연구소는 정보통신 혁명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성찰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의 창조적인 접속을 통해 인문학이 연구와 교육에 걸쳐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이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 인문학의 철학과 방법론 연구
2. 대학 교육의 미래에 관한 연구
3.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4. 학제간 공동 연구 활성화
5. 국내외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 및 단체와 연계
6.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7. 디지털 인문학 교육과정 개발
8. 기타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 5 조 (기구) 이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디지털학술기획실
2. 디지털교육연구실
제 6 조 (소장) ① 소장은 이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관장한다.
제 7 조 (간사)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8 조 (연구위원 및 연구원) ① 이 연구소에는 연구위원, 객원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자격 및 임용절차는 연구기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객원연구위원은 국내․외 학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은 유급연구원, 기금연구원, 무급연구원, 보조연구원으로 구분하며 자격, 임용절차 및 임기는 연구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다만, 유급연구원에 대한 급여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연 구 위 원 회
제 9 조 (연구위원회) 이 연구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0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소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교내외 교원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계획
2. 외부연구과제 신청 및 집행
2. 예산 집행 및 결산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2 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3 조 (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교비
2.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3. 기부금
4. 기타 보조금
제 14 조 (회계연도)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15 조 (예산 및 결산) ① 이 연구소의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인문대학 연구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 사업년도 2월말까지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③ 인문대학장은 전항의 사항을 인문대학 연구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처장에게 제출하고, 연구처장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16 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은 인문대학 연구기관 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17 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제정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