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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당첨 후 개인회생.. ]
#성동구 개인파산 #파산선고비용 #회생비용
안녕하세요..
20년도에 아파트청약이 되어
내년4월이면 입주계획에있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명의입니다.
와이프 몰래
9천가량 2금융대출을 받아 도박으로
전액을 날리며 개인회생을 알아보고있습니다.
1. 공동명의로 인해 중도금대출에 문제가 생기는지
2. 문제될시 배우자 명의로 온전히 돌리면 되는지
그리고 번외 질문인데요..
아파트 청약된걸 부동산에 문의하여
위 상태에서 P받고 팔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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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종료가 되고 면책이 되면 공공기록은 삭제가 되며, 해당 채무가 있던 금융사의 경우 5년간의 기록 보관뒤 삭제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채권추심이 가능한 시간은 13시간인 아침8시부터 저녁9시까지 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 파산조건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개인회생시 남편 또는 부인분 모르게 진행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모르게 진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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