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단체 등록은 아래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사무국장
제2장 회원
7조 (회원단체 및 지회)
1).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수 있으며, 회원단체는 정회원 경기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한다.
2).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와 관련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및 의무사항을 이행할것에 동의하여 체육회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 “인정단체”는 운영본부의검토, 이사회심의, 회장의 승인으로 해당단체가 대표
성을 한시적으로 인정 받을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않는 단체를 말한다
(3). “회원종목단체”는 회원단체중 특정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요건은 종목, 체육단체의규모, 기능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4) 지역에 있는 체육회(이하 “지회”라한다)는 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8 조 (가입 및 탈퇴)
1) 제7조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하고, 다음 각호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회원이 된다.
(1). 정회원단체는 이사회의 심의 회장의 승인으로 한다.
(2). 인정단체는 운영본부의검토, 이사회심의, 회장의 승인으로 한다.
2) 회원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체육회에서 탈퇴할수 있다.
3) 가입및 탈퇴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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