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국문명: 한국조류학회II
영문명: The Ornithological Society Of Korea
기관구분: 학회
전화/팩스번호: 010-7339-5795 / 044-868-1286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 7213호 (신림동)
대표자
성명: 성하철
소속: 전남대학교
직위: 회장
임기: 2026.01.01.~2027.12.31.
실무자
성명: 이주현
소속: 전남대학교
직위: 총무이사
임기: 2026.01.01.~2027.12.31.
연구분야: 동물학
Establishment Type: 사단법인
Establishment Date: 1991.02.01.
설립 목적
한국조류학회의 설립목적은 조류학의 발전과 조류보호 및 학술적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조류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학회지 및 기타 인쇄물의 발행.
학술대회, 학술발표회, 강연회 등 개최.
연구, 조사 및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정보 교환.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사업.
연구윤리제정일: 2007.12.01
연구윤리내용
한국조류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조류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연구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학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 윤리규정
제3조(표절, 위조, 변조 금지) 저자는 타인의 연구결과 또는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 또는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표절)하지 않으며,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위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출판 업적의 명기)
①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물의 중복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제6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이나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생명존중 의무)
① 연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생명체(인간, 동물)에 대한 인도주의적 생명존중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생명윤리관련 설문 및 실험을 요하는 논문은 생명윤리에 부합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8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공평한 취급)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12조(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3조(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를 불허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장 윤리위원회
제16조(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당해 사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윤리위원에서 제외된다.
③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 할 수 있다.
제18조(피조사자 협조의무)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19조(소명기회 보장)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피조사자 신원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본 학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제재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제재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재의 내용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 불허, 이미 게재 또는 발표된 경우 소급적 무효화, 투고제한, 회원 자격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2조(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8년 4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구윤리파일: 한국조류학회지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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