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명단
총회 성원에 관하여
총회 성원에 관하여
회원명부열람을 위해 2017년 2월 1일 현재 회원현황을 공개합니다. 총회 의결권은 정관 제5조 1항에 따른 정회원 중 정관 제3조 1항에 따라 연간 회비 3개월 이상 미납회원은 의결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정관
- 2017년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회원명단
회원명부열람을 위해 2017년 2월 1일 현재 회원현황을 공개합니다. 총회 의결권은 정관 제5조 1항에 따른 정회원 중 정관 제3조 1항에 따라 연간 회비 3개월 이상 미납회원은 의결권의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