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 정기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정관 제18조 2항에 따라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총회 개시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작성 후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