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2017년 단체설립 10주년을 기해 지난 총회에서 사단법인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법인틀에 맞는 정관으로 개정 후 사단법인의 설립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관개정안입니다.
- 발기인 구성 (정관작성, 회원의 결정)
- 창립총회 개최
- 정관채택
- 대표자 및 임원선출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정관개정(사단법인에 준하여)
- 정관개정에 따른 임원선출(대표, 이사회, 감사)
- 선출된 임원이 법인 발기인
- 발기인이 사단법인 설립추진
- 정관은 총회에 개정된 틀에서 등록에 맞게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상반기내 등록
-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회원, 업무, 회계, 재산 등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