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25년 임원 선거 입후보자를 최종 공고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후보자 공고 (전체) 및 입후보자별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운영회원만 접근 및 열람 가능 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 연제헌 (직인생략)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 연제헌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많은 회원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 가운데 누군가는 조금 더 시간과 품을 들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이사회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국제, 회원, 직원,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지부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의 기반과 동력을 만듭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감사는 지부의 업무 집행, 재무, 회계와 이사회의 운영이 적절한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투명하게 보고하여 한국지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합니다.
한국지부는 이를 위해 젠더, 연령, 계층, 인종, 권리보유자 등 다양한 층위의 관점과 경험으로 회원의 목소리를 대표하며, 한국지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임원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에 많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의 결정에 따라 임원 추천 및 후보등록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원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2025년 7월 22일(화) ~ 2025년 8월 21일(목) 23:59까지
지원 서류 제출처: govern@amnesty.or.kr
※ 지원자는 [붙임1] 및 [붙임3] 을 작성합니다.
※ 추천서는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추천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 지원서에 작성된 추천인의 추천서가 모두 취합되면, 접수 완료 건에 대하여 이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선거운동기간: 2025년 8월 25일(월) ~ 선거 전일까지
선출방법: 정회원 무기명 투표, 과반수 득표로 성립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사 2인 *자격요건 및 지원방법은 관련 규정 참고
임원선거 절차
임원선거 공고 > 후보자 등록 > 서류 접수(절차상 미비사항 검토) > 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 > 입후보자 공고 > 입후보자 선거운동 > 선거 실시
임원 추천 및 후보 등록 방법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기한 내 이메일로 제출
선거 공고 바로가기 *운영회원만 접근 가능
지원서 구성
[붙임1] 임원 입후보 신청서 1부
[붙임2] 임원 후보 추천서
*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
* 감사의 경우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
[붙임3] 사전 질문서 1부
※ 지원자는 [붙임1] 및 [붙임3] 을 작성합니다.
※ 추천서는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추천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 지원서에 작성된 추천인의 추천서가 모두 취합되면, 접수 완료 건에 대하여 이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관련 규정
<한국지부 정관>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2년 이상의 이사 경력이 있는 자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운영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감사는 경영 전반 평가 분야의 경험과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④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⑤ 이사회는 필요 시 해당 영역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2인 이내의 전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⑥ 임원 선출 및 전문이사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이 아닌 경우에는 재임회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매년 정기총회에서는 2 인 이상의 이사(연임을 포함한다)를 선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 규정>
제9조 (입후보 등록)
①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후보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신청서
2. 후보 추천서
② 후보 추천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운영회원 3인 이상, 감사의 경우 운영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제10조 (입후보자공고)
선관위원은 후보등록 기간이 종료되면 입후보자에 대한 약력, 출마의 변 등을 포함한 정보를 운영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공고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해야 한다.
2. 공고 방법은 선관위원이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운영회원들이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제12조 (선거운동의 범위)
후보등록을 마친 입후보자는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 전일 24:00 까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모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거운동원은 둘 수 없다.
1. 입후보자는 선관위원을 통해 사무처의 회원 이메일 발송 시스템으로 후보를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 낼 수 있다. 단, 그 횟수는 선거운동기간 중 2회 이내로 제한하며, 후보자는 사무처에 회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2.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등을 개설하여 후보를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나 카페 등의 개설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밖의 모든 운영은 입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3. 회원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하여 후보를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후보자합동토론회는 선관위원의 주관 하에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