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 프로그램
사회적금융 프로그램(Band Social Finance Program)은 성장기에 들어선 기업의 투·융자 자금조달 계획을 함께 설계하고 IR에 필요한 단계별 코칭 등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융자 금융상품 운용 및 관련 기금 운영 통합서비스입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는 정부의 무상 지원 정책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금융의 문턱이 높기만 한 사회 취약계층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밴드는 소액이지만 일시적 긴급함에 대응하고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합니다.
소액대출을 받으신 분들께서 상환해주신 자금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 이 융자를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연계모기지론
대출종류:예금담보대출
대출대상:만 20세 이상 세대주로서 분양대금의 5% 이상 납부한 아파트 수분양자
대출기간:중도금대출 3년
대출한도:최대5억이내
상품설명
개요
중도금대출을 지원하고 입주시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장기대출인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이용절차는 줄이고 가계의 안정은 늘려주는 대출상품입니다.
특징
모기지론 전환조건부 대출 - 대출 취급 시 주택 준공이후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 특약 - 대출 조건이 저당권 설정시점을 기준으로 변경 2.5% (변동금리ㆍ이자상환ㆍ주택보증서 담보부 ⇒ 고정금리ㆍ원리금분할상환ㆍ저당권 담보부) - 모기지론 전환 이후 공사가 양수하여 유동화증권 발행 - 단기 중도금대출과 장기 모기지론이 결합된 대출
대출대상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서 분양대금의 5% 이상 납부한 아파트 수분양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대출신청일 현재, 동일 세대 기준) - 1주택자는 모기지론 전환 이후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취급 -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대출한도금액
- 중도금대출: 최대 5억원 이내 (분양가 기준 최고 70%) - 모기지론: 주택가격(시세)기준 (최고 70%)
대출기간
중도금대출 3년(공사기간에 따라 단축ㆍ연장 가능) + 모기지론 10년,15년,20년,30년
기본금리
- 중도금대출: CD연동금리 + 2.5%이상 - 모기지론: 저당권설정 시점의 공사모기지론 고정금리 설정비 본인부담시, 금리인하옵션수수료 본인부담시 각각 0.1% 추가 우대 중도금연계모기지론 전환 이행시 0.1% 추가우대
상환방법
- 중도금대출기간 : 매월 이자 상환 - 모기지론기간 : 만기 시까지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및 원금균등상환(차입자의 선택에 따라 대출원금의 최대75%(10년만기),60%(15년만기), 50%(20년만기),30%(30년만기)를 만기에 일시 상환 가능
담보
- 중도금대출: 주택보증서 - 모기지론: 저당권 설정
관련서류
* 대출접수시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자가 거주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임차시)
- 보증관련 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서, 보증료
자동이체신청서, 질권설정승낙서(필요시)
- 분양계약 확인서류 : 분양계약서 , 확약서(소정양식), 계약금 및 중도금납부영수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보증서 사본 등
- 소득증빙서류
* 급여생활자(택일)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고용(연봉)계약서,
최근 월 급여이체통장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세무서 발급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합소득세납부영수증,
* 기타 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임대소득금액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 공사인정소득(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최저생계비)으로 소득증빙
가능함.
- 재직ㆍ사업영위 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직장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
* 모기지론 전환 시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
권리증 등
☞ 기본서류외에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중도상환수수료
중도금대출기간 : 상환금액의 1.0%(미전환수수료 0.2%별도)
모기지론기간 : 공사 모기지론의 경과기간별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 (2009. 6월 현재 1년 이내 2%, 3년 이내 1.5%, 5년 이내 1%)
대상주택
신규 분양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로서 분양가 기준 9억원이하 (투기지역 6억초과 9억이하 아파트는 DTI2 40% 이내에서 가능))
건설(분양)세대수 총 [100]세대 이상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단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장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한 사업장은 분양보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토목ㆍ건축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의 업체가 시행 또는 시공 하는 사업장(공사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 배제 가능)
재건축, 재개발 등 모든 조합주택의 조합원분과 시행사가 화의 또는 법정 관리기업인 경우 대출 이용 제한
소득공제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및 부양가족 여부 불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
동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부로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