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7.04.16.
개정 2017.12.16.
제 1조 [명칭] 단체의 명칭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YOUTH POLICY NETWORK)’라 한다.
제 2조 [목적] 단체는 이행기 청년의 불평등 문제를 지역 간 협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자발적 시민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년정책 연구조사 및 자료 집적‧공유
2.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3. 지역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4. 청년 관련 제도나 법률의 개선
5. 기타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 4조 [사무소 소재지]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5조 [운영원칙]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운영원칙을 가진다.
① 모든 구성원은 나이, 성별,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장애,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차별하지 않는다.
②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와 활동에 기초한다.
③ 위계질서를 지양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④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협업과 유기적인 교류를 촉진한다.
⑤ 구성원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논의와 참여를 보장한다.
⑥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함에 있어 결과보다 과정을, 성과보다 성장을 지향한다.
제 6조 [법인] 단체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
① 단체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된다.
② 개인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된다.
③ 단체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 회원가입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8조 [정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① 단체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알 권리
②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단체의 활동 및 회의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④ 단체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⑤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 9조 [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단체의 정관 및 규정을 지킬 의무
②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인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참여할 의무
③ 단체의 각종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의무
④ 단체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10조 [후원회원 및 단체회원]
① 후원회원 및 단체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② 단, 단체의 운영 및 재정사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1조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
제 12조 [지역모임]
① 단체는 회원 간 교류 횔성화를 위해서 행정권역 또는 활동지역을 기준으로 지역모임을 둘 수 있다.
② 지역모임은 해당 지역의 정회원 3인 이상의 참여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설립된다.
③ 지역모임은 본 정관에 어울리는 규칙을 둘 수 있으며, 모임의 장을 선출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13조 [부문모임]
① 단체는 회원 간 교류 횔성화를 위해서 관심사와 현안 등에 따라 자유롭게 부문모임을 둘 수 있다.
② 부문모임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원하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참여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설립된다.
③ 부문모임은 본 정관에 어울리는 규칙을 둘 수 있으며, 모임의 장을 선출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1절 총회
제 14조 [구성] 총회는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15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
3. 단체의 기본 활동방침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 추인에 관한 사항
6. 사업 계획의 평가 및 수립에 관한 사항
7. 예산·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6조 [재적 정회원] 재적 정회원은 회비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 17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매 회계연도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회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요청이 있을 때 개회된다.
1. 정회원 1/3 이상이 개회를 요구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개회요구 의결이 있을 때
3.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대표는 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 18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제 2절 운영위원회
제 19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대표, 사무국장, 부설기관의 장, 지역모임 및 부문모임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 20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의결하는 기구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재정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지역모임 및 부문모임 설립의 인준에 관한 사항
6. 기타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21조 [개회 및 의결]
① 월 1회 개회한다. 또는 총회의 수임사항이 있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절 사무국 및 부설기관
제 22조 [사무국]
① 단체는 회원 간의 유기적 협력을 촉진하고 제반업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시적인 소통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대표가 지명한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부서원으로 구성된다.
③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3조 [부설기관]
① 단체는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을 따른다.
제 24조 [임원]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1인)
2. 감사(2인)
제 25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대표
1.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공문서 및 제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4. 단체의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② 감사
1. 감사는 연 2회 이상 또는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 단체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26조 [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의 선출은 정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7조 [회계년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8조 [수입] 단체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 29조 [결산] 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이를 3월 31일까지 매년 공개한다.
제 30조 [정관변경]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1조 [해산 및 합병]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2조 [잔여재산의 귀속]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 33조 [규정] 본 정관 이외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내규를 두어 정한다.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생긴다.
제 2조 [경과]
우리단체는 2017년 6월 7일 임의단체(384-80-00711)로 등록
우리단체는 2017년 9월 25일 법인사업자(607-82-75496)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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