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 공공주택 공급확대에
가입자 수요 커지자 연장키로
국토교통부가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줄 방침이다. 당초 이달 말까지만 전환이 가능했지만 여전히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만큼 관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줬던 청약통장 전환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사용하는 청약통장은 종류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청약예·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중에서도 전용면적 85㎡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공공주택만 청약 가능하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 신청을 넣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이란 것도 차별점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청약통장 개선안을 발표하며 향후 1년간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가 당초 시한이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걸 추천한다"며 "이재명 정부에선 앞으로 공공분양 물량이 확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국토부는 9·7 대책을 통해 LH의 직접 개발을 통한 공공 주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LH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는 걸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이 수도권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LH와 민간이 협업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공공주택사업으로 분류돼 공공분양으로 풀린다.
[이희수 기자]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6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