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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정비사업 전반의 과정 등의 상담부터 필요 시 심화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매달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는 신길1센터와 문래2센터 두 곳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길 1센터: 신길5동 주민센터 1층 (도림로 264)
문래 2센터: 문래동4가 목화마을활력소 2층 (도림로 141가길 16)
아닙니다.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는 영등포구민이라면 누구나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는 각 센터별 상주 상담원 2인과, 비상주인원인 센터장, 총괄센터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인 평일 09~18시 (공휴일 제외) 내에는 언제든 별도의 예약 없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총괄센터장, 센터장과의 심화 상담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내 상담신청에서 예약 가능하며 센터 전화로도 사전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는 매달 진행되는 교육을 상담센터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빠른 신청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교육 참석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연락처 기재하시는 경우 사전 문자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주민분들에게 올바른 정비사업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는 곳으로 분양, 투자와 관련된 정보는 알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구에 직접 주민 제안을 하면 구에서 사업 진행 여부 검토 후 추진하게 됩니다.
어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예비)사업성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주민분들께 정비사업 관련 올바른 지식 전달을 위한 곳으로 (예비)사업성 분석은 상담센터 역할 범주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정비사업 유형에 따라 세입자 이주대책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임대주택,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 등의 세입자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만
재건축은 별도의 세입자 이주 대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좁아 불편하고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오래되어 낡은 건물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은 도로 및 공원 등 주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건물이 오래되어 낡고 불량한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03.27에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가능했던 기존 시공사 선정 시점은 조합설립 인가 후 총회 의결을 거쳐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주체가 되는 조합방식과 달리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하여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안전진단은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10 이상 동의를 통해 시행하게 됩니다.
2025년 6월 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조건부 재건축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영등포구는 현재 노후단지 신속 정비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100% 융자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착공-준공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통과해야 했던 안전진단은 2025.06.04 이후부터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완화된 점 안내드립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조합설립 인가 시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LH, SH)이 직접 사업 시행자로서 참여하고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신속한 인허가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 확보를 하는 대신 공공성 담보를 위하여 증가되는 세대수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차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범위,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로 합니다.
2023.06.3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상지 면적은 3천㎡ 이상 2만㎡ 이하, 계획 세대수 1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관련 위원회와 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 3만㎡ 까지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한 가구이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소규모재건축과 일반재건축은 관련 법령, 추진 요건 등이 상이합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기존 주택 세대수 200세대 미만, 1만㎡ 미만 단지에서 조합설립을 통해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의거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면적에 제한이 없어 가장 작은 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단독주택 18호 미만, 공동주택 36세대 미만, 혼합 36채미만의 세대수 요건과 노후불량 건축물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