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공급 촉진방안
조합설립 1년 내 가능해져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처리기한제, 전 단계로 확대
"'공급 절벽' 우려 불식할 듯"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해 평균 18년6개월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5년6개월 앞당긴다. 그동안 정비사업의 ‘첫 단추’로 불리는 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절벽’에 대한 시장 불안을 해소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정비사업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2.5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구역지정 동의서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을 적용하면서다.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선보인 뒤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된 데 이어 앞으로 6개월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현재 3.5년 소요) 절차를 1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기존엔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충족하고,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이 완료돼야 공공보조금이 지급됐다. 서울시는 주민 동의 절차 없이도 보조금을 지원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진위를 꾸린 뒤 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하면 1년 내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합설립 다음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 단계를 밟아야 한다. 평균 8.5년 걸리는 지난한 과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해 이를 6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예컨대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한 뒤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철거 공사 전에 구조·굴토 심의 등을 동시 추진하는 방식으로 착공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기간 단축과 더불어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만 적용되는 처리기한제를 모든 단계로 확대하는 게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사업인가, 관리처분, 이주·착공, 공사·준공 등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구역에서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 중재 역할을 하는 ‘갈등관리책임관’도 둘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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