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서울시 환경 영향평가 조례’가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 규제철폐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개정됐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절차 면제 대상과 모호한 면제 요건이 수정돼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정비사업·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시는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개정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 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모두 해당할 경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해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링크 첨부해드립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70438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