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정비사업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26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이른바 ‘3종 규제철폐안’과 ‘선(先)심의제’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 입체공원 도입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핀셋 규제완화’가 핵심이다. 여기에 주민 동의율이 부족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선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계획 심의 지연 문제도 해소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사업 여건이 열악했던 지역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3+1 규제완화’로 노후 주거지 개발 본격화
서울시는 올해 1~2월 규제철폐 방안을 발표한 뒤, 3월 주민공람, 4월 시의회 의견 청취,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과 5개월 만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고시된 변경안은 곧바로 현장에 적용된다.
이번 정책은 특히 고도제한이나 경관지구로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 활로를 제공할 전망이다.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조항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기존 10%에서 사업 여건에 따라 낮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실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더 완화된 공공기여율도 가능하다.
입체공원·역세권 종상향… ‘공공성+사업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아 건립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는 제도다. 입체공원 설치 시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며, 사업성 개선과 동시에 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 공원 설계를 유도한다.
또한 역세권 정비사업에 대한 ‘준주거 종상향’도 본격 시행된다.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 이하인 역세권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종상향 적용범위를 지하철역 반경 250m(심의 통해 최대 350m까지 확대 가능)로 명시했다. 그간 과열 우려로 실질적 적용이 어려웠던 해당 제도가 명확한 기준을 갖추면서, 도심 내 균형 잡힌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先)심의제’로 정비구역 지정 최대 6개월 단축
이번 변경안 중 가장 큰 제도 개선은 ‘선심의제’ 도입이다. 기존에는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먼저 주민 동의율 50%를 확보해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 공람과 심의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현재 심의 대기 중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약 50곳에 즉시 적용되며, 향후 신규 후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민 간 찬반 갈등이 클 경우에는 우선 기존처럼 동의율 50%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사업 여건 어려운 지역부터 숨통… 실질적 체감 효과 낼 것”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규제철폐 발표 이후,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번 규제혁신은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이번 방안이 신속히 정비사업 현장에 적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변경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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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프리진경제
https://www.free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