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비율 완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 규제철폐 핵심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규제철폐 1호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제철폐 33호인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인데요,
대상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자율주택정비사업입니다.
아울러 규제철폐 130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는 앞으로 공공기여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링크 첨부해드립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5171126378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