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250%, 제3종 300%까지 한시적 완화
HUG 저금리 융자상품 개설 건의 등 제도 개선
3년간 60개소 8000가구 공급 목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300%로 완화해 3년간 60개소, 8000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이 조치는 건설경기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재건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시는 용적률 완화 기간이 끝나는 2028년 5월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기준 60개소, 약 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지 중 집중관리 사업장 30개소를 발굴, 신규 사업장 30개소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집중관리 사업장에는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지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사업장은 3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약 2620개소를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발굴한다. 개발의지가 있는 사업지 약 30개소에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치구와 협업해 초기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자료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가능여부 등에 따른 건축계획안으로 구성된을다. 권역별 설명회는 9월 넷째주부터 7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한편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설하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이어 사업규모 대비 개발이익이 제한적인 소규모재건축이 '재건축이익환수법'에서 재고될 수 있도록 하는 요청도 이어갈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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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9100922189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