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제330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빠른 업무 추진과 순조로운 조례 개정으로 시의회 통과가 앞당겨지면서 제도 시행도 시작을 앞당기게 된 것인데요, 제도 개선 계획이 발표된 이후 여러 소규모 주택 재건축 현장이 규제완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수 현장에서 빠른 시행을 바라는 민원이 상당수 접수돼 더 속력을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착공한 재건축 현장 또한 설계를 변경하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공급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양 세대 증가 및 가구당 분담금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로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은 소규모 재건축인 만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중소 건설사 경영난 개선에도 기여가 가능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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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