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인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됩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습니다.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합니다.
규제철폐안 실행을 위해 서울시는 발표 직후 신속하게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개월 만에 모두 마쳤고, 변경된 2030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사항에 대해 주민 재공람을 거친 후 6월 중 고시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링크 첨부해드립니다.
출처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05766642171544&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