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며 ‘건설공사 직접시공 규제철폐’ 후속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6.2.(월) 예규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입찰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을 유도하여 상호 협력 생산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되어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 철폐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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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