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ㆍ소규모 재개발 80%→75%
소규모 재건축은 75%→70%로 완화
[대한경제=황윤태 기자] 이르면 내년 2월쯤 소규모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이 일반 재개발(75%)이나 재건축(70%)보다 높아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도 오히려 사업추진이 어렵고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되면서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소규모 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요건도 완화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소규모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정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이 75%에서 70%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은 80%에서 75%로 각각 완화된다.
소규모 재개발은 역세권(승강장 3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일부 반대와 이해관계 충돌로 동의율을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조합설립 요건이 완화되면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이 완화되는 대신 통합심의 대상은 확대된다.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도 포함된다.
또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황윤태 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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