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정비·재개발 사업을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이른바 '빈집법(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75%에서 70%로 각각 5%포인트씩 낮추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사업의 보다 신속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국토소위에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김종윤 기자(kjy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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