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화랑아파트가 일대 최초로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완료했다.
여의도 화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조합(조합장 손장수)은 지난 18일 조합설립인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단지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40-4번지 일대로 면적이 9,395㎡다. 여기에 최고 47층 높이의 아파트 2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현재는 160세대 규모로 구성됐다.
앞으로 조합은 이달 25일 조합 등기를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감정평가, 세무회계, 친환경 등 협력업체 선정 공고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년 2월까지는 업체 선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 2월 시공자 선정 공고를 내고 입찰에 나선다. 늦어도 상반기 내로는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것이 조합의 목표다.
손장수 조합장은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여고와 맞닿은 만큼 일조권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살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최상급 한강 조망권을 갖춘 우리 아파트의 우수한 입지에 개방형 특화 디자인을 담은 설계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강뷰와 명품 테라스를 갖춘 단지 건립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랑아파트는 재건축이 활발한 여의도에서 유일한 소규모정비사업장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건축과 달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추진한다. 정비사업 대비 구역 지정·추진위 등의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속도에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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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