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건축물 수와 연면적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 공포했다. 이 조항은 공포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계획의 원활한 입안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포함된다.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수가 전체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수의 60%(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50%로 하며, 재정비촉진지구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50% 이상 7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입안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나목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60%(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50%로 하며, 재정비촉진지구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50% 이상 7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도 제2조의2를 신설하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란 각각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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