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신길3동과 대림2동의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환경개선, 공동 마케팅, 상품∙디자인 개발 등 상점가 점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과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 수준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선정된 신길3동의 ‘별빛뉴타운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과 소매업종이 고루 발달한 상권으로, 80여 개 점포가 밀집된 곳이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단지가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대림동 우리 골목형상점가’는 소매업종 중심으로 62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지하철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림중앙시장∙대림중앙 골목형상점가와 도보 10분 내외로 붙어 있어 시장 간 연계가 기대된다.
앞서 구는 올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 30개 이상’이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점포 2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대규모 점포와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