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신기술과 아이디어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향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정의
유형: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 유형 / 혁신성장유형
지정기관: (사)벤처기업협회
지정절차:
서류검토/현장조사(전문평가기관)
위원회 사전검토(벤처기업확인위원회)
최종심의의결(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전문평가기관
벤처투자유형(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민간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의결 및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혜택: 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prefer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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