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자)족보 운용관리 규정
(2011.04.05 이사회 확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정관 제7조 제3항 및 제13조 제1항과 처무규정 제3조에 근거하 여 인터넷(전자)족보를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사무국의 원활 한 직무수행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업무)인터넷(전자)족보의 신규등록 및 수정/DB 업데이트와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한다.
제3조(족보운영 심의위원회)족보업무를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족보운영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4조(심의위원 선임)
(1)위원은 계파별를 고려하여 10인 이내와 전자족보 전문지식을 갖춘 종친1인을 대 종회장이 위촉한다.
(2)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현안에 따라 부위원장에게 권한 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족보업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시조이하 상계문헌 및 계대오류 수정에 관한 사항
(2) 선대미상자의 조치에 관한 사안
(3) 신규등록자의 단금 및 수수료에 관한사항
(4) 기타 족보발간에 관한 제반사항
제6조(용어정의)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신규등록 - 2011년 3월말 현재 인터넷(전자)족보에 수단등록이 안된 종친은 모두 “신규등록”대상자로 본다.
(2)수정변경 - 기 등록된 종친의 상세내역 중 내용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것
(3)제출서류 - 신규등록 또는 추가변경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가족관계증명서,제적 등본, 가승보 등..)을 위한 공식서류를 말한다.
(4)수 단 금 - 신규등록 및 추가변경 대상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본단위 별 금원을 말한다.
(5)기본단위 - 족보양식 7단으로 된 1면의 1단 중 1/2단을 기본단위로 한다.
(6)선대미상 - 과거 족보에 등록된 적이 없거나 상계를 분실하여 직계선조를 모르는 종친을 말한다.
(7)방주(旁註)-종친 개인별 업적이나 공적을 기록한 부분(생년.졸년.학력.경력 등)
제7조(수단절차)신규등록 및 수정변경은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신청-->접수-->내부결재-->통보-->수단금입금 확인-->등록-->홈페이지 공지
(1)신청-직접방문, 인터넷, 이메일, 우편, 팩스 등 편리한 수단을 선택 이용
(2)접수-관리자가 접수하여 제출된 서류와 상계확인 정리
(3)결재-가. 일반적 수단사항은 발생할 때 마다 회장 결재
나. 선대미상의 등재 등 검증 필요시 원고취합 후 ‘족보운영 심의위원회’ 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
(4)통보-신청 종친에게 가부 통보
(5)수단금 납부-온라인납부 또는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등..
제8조(직원)필요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전자)족보의 유지관리를 위한 상근 또는 재택 근무 직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형편에 따라 홈페이지 및 인터넷(전자)족보의 유지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방주/문헌등록)방주내용은 1인당 1/2단 까지를 기본으로 하며, 비문. 문헌등의 내용은 2단으로 제한하며 기본을 초과할 경우 단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제11조(사진등록)사진 등록은 1인당 4매까지 등록 가능하다.
(1)보통 본인 1매, 배우자 1매, 묘소 또는 가족사진을 등록할 수 있다
(2)본인과 배우자 사진은 반명함판 또는 여권 사진, 묘소 또는 가족사진은 카메라 인화 크기 3 x 4사이즈(가로 10센티 x 세로 7센티 이하)로 한다.
(3)이메일로 보낼 경우는 반명함판 30Kb, 묘소 사진은 100Kb 이하 이어야 한다.
(4)사진은 신청서의 여백이나 뒷면에 풀로 단단히 붙이고 사진의 아래 여백에 당사 자 이름 - 부친의 이름 - 조부이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제출된 사진은 반환 이 안 된다.
제12조(미디어등록)영상물이나 음원을 등록 할 수 있다.
동영상은 wmv/mpeg/ 30Mb 이내로 제한하며 음원은 mp3/wma 10Mb 이내로 제한한다.
제13조(수단금/수수료)어른.아이.남.녀(배우자).출가녀 구분없이 1인당 기준하여 납부한다. 단금 및 등록 수수료는 <별표1> 에 의한다.
(1)신규등록 수단금 1인당
(2)개인사진 /수권사진 각 1장당
(3)방주 및 문헌 내용의 초과 수단금은 초과된 기본 단위 만큼 추가납부
(4)미디어등록 수수료는 1Mb당
제14조(수단금 면제)수단금의 면제는 다음에 의한다.
(1)사위와 외손과 사망자의 방주등록 무료
(2)종친 중 소년소녀가장 가정과 국가 기초생활보조 가정은 면제
(3)사망신고, 오탈자 수정, 개명,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무료
단, 상기 (1)-(3)의 경우에도 사진과 미디어 등록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수정)족보의 수정은 등록된 종친에 한하여 로그인 후 본인, 가족, 선조님의 자 료를 수정할 수 있다. 단, 계보수정으로 인하여 다른 종친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종 친간에 이견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족보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하고, 이때 관련된 소문중에서는 관련자 인우보증 등 근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제16조(신고의무)출생, 결혼, 사망, 묘지이장, 주소이전,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발 생하면 대종회에 신고하여 인터넷(전자)족보 내용을 수정등록 해야 한다.
제17조(족보제작)종친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에 따라 CD족보 또는 책 족보(가승보/파 보)를 발간할 수 있다.
제18조(예산)본 인터넷(전자)족보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단금, 찬조금 등을 수입원으로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만일 잉여금이나 손실(부족)금이 발생 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대종회 예산에 반영하여 운용에 원활을 기한다.
제19조(절차규정의 존치)현안 심의시 명확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이 규정의 시행은 정관 제22조 제4항 제3호 및 정관 제1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의 결을 거친 후 2011년 4월 1일부터 소급적용 시행한다.
<별표 1>
단금 및 등록 수수료
신규등록단금
사진추가
방주(문헌)추가
미디어 추가
인터넷/방문/우편신청{1인당)
개인등록
(1장당)
수권등록
(1장당)
기본 1/2단
(초과단위별)
수권
(1면기준)
동영상
(1Mb당)
음 원
(1Mb당)
12,000원
10,000원
5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00원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