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슈펠트
전문 14개조 한번 확인해 보시오.
로버트 슈펠트
전문 14개조 한번 확인해 보시오.
제1조: 조선이 제 3 국으로 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조약국인 미국은 즉각 이에 개입,
거중조정을 행사할 수 있다.
제2조: 상호 외교관을 파견하여 상주한다.
제3조: 조선 근해에서 조난된 선박의 피난과 원조 규정
제4조: 영사재판권 제도 -
조선 영토 내에서 미국 관리의 주관 아래 미국 법을 적용하는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제5조: 수출입 관세에 대한 규정. 조선에게 관세 자주권이 있다.
제6조: 조선 내에서 미국인의 상업 활동: 조계지 설정, 조계지 내에서의 토지 구입, 임차(賃借)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만 내지 통상은 부정한다.
제7조: 아편 무역 금지 조항
제8조: (「조미 조약」에서 조선이 수정 제안하여 삽입한 것으로) 조선은 홍삼과 미곡 수출을 금지한다.
....
제14조: 조선에서는 미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조미 조약」에서 허용되지 않은 권리⋅이권⋅특혜를 훗날 조선이 제3국에 허용할 경우 동일 조건으로 미국도 향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