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회는 “솔로땅고”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들의 “연습실” 사용료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되는 순수 아마추어 동호회이다.
제3조
본회는 “아르헨티나 탱고”를 배우는 이들의 모임으로 회원 상호간의 유기적인 친목을 바탕으로 음악에 맞춰 직접 춤을 추고자 하는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강습 및 정보를 제공하며 “아르헨티나 탱고”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인터넷 상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온라인 카페 모임(라틴속으로 – 서울탱고 http:// cafe.daum.net/latindance)을 기반으로 하고 “연습실” 등에서 강습 및 모임이 이루어진다.
제5조
본회의 강습은 강습 수강 회원들이 납부한 “연습실” 사용료로 운영되는 “연습실” 등에서 이루어지며, 강습은 품앗이 선출을 위한 전체 투표로 선출된 품앗이들과 운영진에 의해 선임된 강사들로 진행한다.
제6조
본회는 회원들의 의사와 활동을 존중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 전체 운영회의를 통해 운영 방향 및 정책을 결정한다.
제7조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및 연습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진다.
제8조
본회의 회원 등급은 일반회원, 품앗이, 운영진으로 구분한다.
제9조
본회의 일반회원은 인터넷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 “라틴속으로”에 가입하고, “솔로땅고”의 초급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기수의 품앗이에게 기수 이수에 관한 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1) 초급 이수 규정
- 해당 초급반 8회 수업 과정 중 4회 이상 참석한 자.
2023년10월14일 전체회의 결과 - 초급 8주 수업기간중 입학당시 본인이 신청한 요일의 수업을
4회이상 출석과 함께 초급기수 전체행사 (초급파티or기수MT) 1회이상은 필수로 참석해야만 초급기수 이수가 가능하다.
-> 전체행사의 기준은 기수품앗이 재량으로 정한다.
- 기본 수료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본회의 목적과 성격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본회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한 초급회원은 품앗이재량으로 미수료 처리 할 수 있음
- 초급수업 마지막 강습 후 심화반 시작 전까지 해당 기수 초급품앗이가 이수명단을 운영진에게 전달.
(이수명단을 토대로 라속인2로 카페 등업 및 투표권 등을 부여함)
(2) 투표권
- 기존 시행되는 대로 초급이수자부터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매니저 등에 대한 투표권은 별도의 강화 기준안으로 시행.
제10조
본회의 품앗이는 본회에서 정규 강습을 담당하는 회원들을 지칭한다.
제11조
“솔로땅고”의 정규 강습은 초급반, 심화반, 준중급반, 중급반으로 구성한다.
(1) 초급 품앗이 자격 요건 및 임기.
<자격 요건>
- “솔로땅고” 초급 과정을 이수하고, 활동한 지 1년이 넘은 자.
- 해당 8주간 수업과정을 숙지하여 충실히 가르칠 수 있는 자.
- 최근 2달간(지원서 마감 기준) 화요정모/수요쁘락띠까/토요밀롱가 각2회(총6회) 이상 참석자.
<예외>
-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한쪽 지원자만 자격 요건을 충족해도 가능하며, 이 경우 운영진의 섭외로 입후보한다.
<임기>
- 해당 초급 기수 시작일부터 지기 의무를 종료하기까지.(2023년 2월10일 운영진 회의)
<신설된 항목>-2023년 10월14일 전체회의
- 초급 품앗이 기간 동안(8개월간의 초급품앗이기간(토밀지기.수쁘도우미.화정도우미 의무종료일 까지) 2023년10월14일 전체회의규정) 외부 오거를 금지 한다.(밀롱가 및 교육 - 요일불문 모든 요일 외부오거 및 외부교육금지)
(2) 심화 품앗이 자격 요건 및 임기.
<자격 요건>
- “솔로땅고” 초급 과정을 이수하고, 활동한 지 2년이 넘은 자.
- 해당 8주간 수업과정을 숙지하여 충실히 가르칠 수 있는 자.
- 최근 2달간(지원서마감기준) 화요정모/수요쁘락띠까/토요밀롱가 각2회(총6회) 이상 참석자.
- “솔로땅고” 초급 품앗이를 이수한 자.
<예외>
-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한쪽 지원자만 자격 요건을 충족해도 가능하며, 이 경우 운영진의 섭외로 입후보한다.
<임기>
- 초급 기준 3개 기수를 담당.(약 6개월)
- 후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연임 가능하며, 선출에 의한 중임도 가능하다.
2015년 12월15일 전체회의 결과 - 초급품앗이에게만 적용되던 외부활동 (외부강습 & 오거나이저(화,토))금지규정을 심화품앗이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외부강습(모든탱고관련강습)은 요일불문 금지, 오거나이저는 화,토만 금지(오거나이저규정은 솔땅주최밀롱가 주최되는 화,토요일만 금지된 규정으로 2015년12월15일규정이 해석됨)
(3) 준중급 품앗이 자격 요건 및 임기
<자격 요건>
- “솔로땅고” 초급 과정을 이수하고, 활동한 지 4년이 넘은 자. 혹은 그에 준하는 경력자
- 해당 7주간 수업과정을 숙지하여 충실히 가르칠 수 있는 자.
- 최근 2달간(지원서마감기준) 화요정모/수요쁘락띠까/토요밀롱가 각2회(총6회) 이상 참석자.
(2018년 5월 12일 회의때 변경)
- “솔로땅고” 초급 품앗이를 이수한 자.
<임기>
- 커플당 초급 기준 3개 기수를 담당. (두 커플을 선출하여, 총 6개 기수 담당)
- 후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연임 가능하며 선출에 의한 중임도 가능하다.
2015년 12월15일 전체회의 결과 - 초급품앗이에게만 적용되던 외부활동 (외부강습 & 오거나이저(화,토))금지규정을 준중급품앗이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외부강습(모든탱고관련강습)은 요일불문 금지, 오거나이저는 화,토만 금지(오거나이저규정은 솔땅주최밀롱가 주최되는 화,토요일만 금지된 규정으로 2015년12월15일규정이 해석됨)
(4) 중급 품앗이 자격 요건 및 임기
<자격 요건>
- “솔로땅고” 초급 과정을 이수한 자.
- 해당 6주간 수업과정을 숙지하여 충실히 가르칠 수 있는 자.
- 중급품앗이는 강습지기를 겸하고 있는 매니저와 운영진의 섭외로 선임할 수 있다.
<임기>
- 각 커플당 초급 기준 3개 기수를 담당. (두 커플을 선출하여, 총 6개 기수 담당)
- 후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연임 가능하며 선출에 의한 중임도 가능하다.
2015년 12월15일 전체회의 결과 - 초급품앗이에게만 적용되던 외부활동 (외부강습 & 오거나이저(화,토))금지규정을 중급품앗이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외부강습(모든탱고관련강습)은 요일불문 금지, 오거나이저는 화,토만 금지(오거나이저규정은 솔땅주최밀롱가 주최되는 화,토요일만 금지된 규정으로 2015년12월15일규정이 해석됨)
제12조
본회는 회원들의 요구 및 실력 향상을 위해 기존의 정규 강습 외에 별도의 내/외부 강사를 초빙하여특강을 개설할 수 있으며 특강의 구성 및 섭외는 운영진에서 담당한다.
제13조
품앗이 선출을 위한 투표는 운영진이 공고한 날에 제2장의 ‘투표권’ 항에서 정한 투표권자를 대상으로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하며, 투표자 중 과반수 이상 찬성 시 품앗이로 선출한다.
제14조
심화반 및 준중급 품앗이의 경우 임기 종료 후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진) 본회는 운영을 위해 매니저 1인과 총무 1인의 운영진을 둘 수 있다.
운영진의 선출은 운영진 선출 투표로써 하고, 각각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차기 운영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연임 할 수 있다.
운영진 자격 요건 및 임기
<자격요건>
- “솔로땅고” 초급/심화 과정을 이수하고, 활동한 지 1년이 넘은 자.
- 최근 2달간(지원서 마감 기준) 화요정모/수요쁘락띠까/토요밀롱가 각2회(총6회) 이상 참석자.
<임기>
- 각각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차기 운영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
<기타>
- 운영진 지원 시에는 매니저/총무 각각으로 구성된 2인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16조
(운영진 선출 투표) 운영진의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전임 운영진이 공고한 날에 제2장의 ‘투표권’ 항에서 정한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하며,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 시 운영진으로 선출한다.
제17조
(매니저) 매니저는 본회를 대표하며, 온, 오프라인상의 행사 및 회원관리를 담당하며 동호회 정책이나 회칙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운영 안건을 제안하고 전체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진은 “연습실”을 관리하며 또한 인터넷 다음 카페(라틴속으로) 관리 및 온라인상의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인터넷 다음 카페(라틴속으로) 내에서 운영자 권한을 가지되 임기 종료 후에는 후임자에게 그 권한을 인계한다.
제18조
(총무) 총무는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회계를 처리하고, 매달 회계 장부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보고하며 동호회 명의 혹은 총무 개인 명의의 재정 내역을 담당하는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지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진은 운영지기들을 선임할 수 있으며, 운영지기는 본회의 운영에 꼭 필요한 정기적 활동들을 담당하며, 각각의 임기는 해당 운영진과 함께한다.
제20조
(준운영지기) 본회의 정식 소모임으로 인정된 소모임 대표에 한하여 운영지기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하며 해당 소모임 장의 임기는 각각의 소모임 내의 정책 및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연습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5길 57(서교동 370-14번지) 지하 1층에 위치한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며, 계약 조건은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
또한 연습실 계약 명의 및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솔로땅고”에 있으며 계약 만료 시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좌번호 (우리은행 : 1002-254-194807 솔로땅고)로 보증금을 반환 받는다. (2017년 10월부터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하여 2018년7월 기점으로 보증금이 0원이 됨 2018년7월31일 재계약으로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거 : https://cafe.daum.net/latindance/73b/63614 )
제22조
“연습실” 사용은 운영진이 관리하며, 정규 강습 및 공식 일정이 없는 시간에 허가되지 않는 출입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규 강습 및 공식 일정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관할 수 있다.
제23조
“연습실”의 사용 목적은 본회의 정규 강습과 특강, 쁘락띠까, 밀롱가의 용도로 국한하되, 단, 기수 발표회 준비를 위한 공식적인 공연 연습, 워크샵, 소모임 활동, 본회의 명예와 관련된 회원의 연습을 위한 사용시 이를 허용한다.
“연습실” 사용 희망자는 제2장에 명시된 본회의 회원으로 한정하며, 목적은 본회의 공익이나 “연습실” 사용목적에 따라야 하며 그 외 개인적인 용도의 대관은 금지한다.
또한 운영진에게 사용 목적, 시간, 인원, 연락처의 내용으로 신청하여 운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때 운영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불허할 수 없다. “연습실” 대관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규정을 따른다.
<“연습실” 대관 규정>
1) 본회의 정규 수업
2) 기수 발표회 주간에는 발표회 기수 우선. (그 주 초급 금요반 “포트락” 행사가 제한됨)
3) 해당일 수업 이후 “포트락” 등 관련 대관은 1주일 전에 예약. 해당하는 1주만 예약 가능.
4) “솔로땅고” 관련 단체 대관 우선.
5) 개인대관은 위의 모든 상황과 대치되지 않을 경우만 가능함.
6) 독점을 막기 위해, 4), 5)에 해당되는 경우는 월 단위 대관만 가능하며, 4회를 초과할 수는 없음.
7) 환불은 최초 사용일 일주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는 환불 불가.
8) 외부인(비쏠땅)은 대관 할 수 없다(참여자 포함)-2018년 5월 12일 회의 때 추가
9) 외부인과 연습실 대관이 발각되는 솔땅회원은 연습실 대관 날짜부터 향후 1년간 대관금지(참여자 포함) 2018년 5월12일 회의 때 추가
10)외부인 대관 적발시 이용료 추징:대관 비용의 20배 추징-2018년 5월12일 회의때 추가
11) 1일1회3시간 이상 대관불가, 월4회 이상 대관불가(대관시에 대관자 전체닉네임 기재필수)
12)연습실 대관시 대리 대관 금지-2023년2월10일 운영진 의때 결정
13) 대관후 뒷정리 필수, 솔로땅고 카카오채널로 솔땅비치된 예시사진과 동일한 위치 촬영하여 전송, 전체소등필수
제24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습실” 사용료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본회는 회원들의 소모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소모임의 기준과 정의는 아래 항목에 따른다.
<정규소모임에 대한 정의>
땅고를 기반으로 하는 목적성이 명확해야 한다.
“솔로땅고”의 공식 행사(강습, 전체 일정)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솔로땅고”의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이벤트, 워크샵, 나눔 등의 여러 가지 형태)
<발의 기준>
“솔로땅고” 초급 이수자 이상이 10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소모임장 포함 2명 이상은 “솔로땅고”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활동한 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권리 및 의무>
“솔로땅고”의 이름으로 공개모집 및 홍보가 가능하다.
활동내역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연습실 사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모임의 활동 내용은 분기별로 게시판 및 오프라인 등을 통하여 “솔로땅고”에 고지한다.
장의 선출 및 변경 시에도 “솔로땅고”에 고지한다.
제26조
회원들이 발의를 통해서 정규소모임 신청 시 전체 운영회의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한다.
제27조
소모임의 발의 목적성의 변질 시 전체회의를 통해서 해산할 수 있다.
제1조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가장 최근의 운영회의 결과나 선례를 따른다.
제2조
본회의 목적과 성격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본회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한 회원은 운영회의를 통하여 회원 명단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3조
새로 제정된 정관은 2015년 7월부터 시행한다.(최종 수정 및 업데이트 2024년 10월)
기타 :
(운영진과 품앗이 탄핵소추안)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품앗이와 운영진(매니저와 총무)이 솔땅 활동을 함에 있어, 사익 추구 시에는 전체운영회의를 통해 제재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기수세탁시) 최근 3기수 이내 회원은 재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기수를 재취득하기 위해 재지원하는 경우, 선발시에 이전 기수는 말소된다. 즉, 기수세탁을 위해 재지원하여 선발된 후 기수 이수를 하지 못하면 이전 기수는 말소되며 라속인2 등급도 라속인1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단, 장기입원이나 해외 출장 등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은 말소되지 않을 수 있다.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하여 정해진 사안은, 정관에 반영을 할 사안과, 당해 운영진의 임기중에만 적용할 사안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장기적으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정관에 반영하며, 운영진의 책임하에 그때 그때 처리하는 사안은 해당 운영진의 임기에만 적용시킬 수 있다.(정관에 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