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는 제도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
만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1등급 -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 치매 어르신 중심 지원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
1단계 - 장기요양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본인, 가족, 보호자, 대리인)
2단계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생활상황을 조사합니다.
3단계 - 등급판정
조사결과를 바탕으ㅗ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4단계 - 서비스 이용 시작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시 서비스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시간 및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적절한 이용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