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 초진시 발급 불가, 충분한 경과관찰 후 발급
근로능력 평가서 : 3개월 이상 경과관찰 후 발급
병사용 진단서 : 6개월 이상 경과관찰 후 발급
진단서, 진료의뢰서는 대면진단시에만 발급(대리발급 불가)
삭센다, 위고비는 약물에 의한 고도비만 확인시에만 처방가능